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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
CERTIFICATE ISSUANCE GUIDE
증명서 발급 안내
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3항) 진료기록 사본 및 증명서 발급할 때에는 담당 의사의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과 지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동의서에는 사본 발급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.
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발급하며,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.
단,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환자 본인이 신청 : 본인 신분증
환자의 가족(직계존비속)이 신청 : 본인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
대리인이 신청 : 본인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(14세 미만)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을 첨부
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: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
(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3항에 근거)